결혼식
각보증
보증인원을 신랑 측과 신부 측으로 나누어 각각 채우도록 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양가를 합쳐 세는 방식(합산보증)과 달리, 양가 하객의 총합이 보증인원을 넘겨도 한쪽이 자기 몫에 미달하면 그 미달분 식대를 따로 냅니다.
Tip
총 300명을 각 150명으로 잡았는데 한쪽이 200명, 다른 쪽이 100명 왔다고 해 보세요. 합산으로는 300명분이지만 각보증에서는 350명분을 냅니다. 하객 비율이 한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서에 '합산인지 각보증인지'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