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결혼세액공제
혼인신고를 한 해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생애 한 번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입니다. 거주자 1인당 50만원이라 부부가 각각 받으면 100만원이며, 적용 대상은 2026년까지의 혼인신고분입니다.
Tip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공제의 적용기한을 끝내고 재정지원으로 바꾸는 안이 담겨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신고 전에 그해 기준을 국세청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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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한 해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생애 한 번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입니다. 거주자 1인당 50만원이라 부부가 각각 받으면 100만원이며, 적용 대상은 2026년까지의 혼인신고분입니다.
Tip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공제의 적용기한을 끝내고 재정지원으로 바꾸는 안이 담겨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신고 전에 그해 기준을 국세청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