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혼인신고

법률상 혼인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절차입니다.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서명한 혼인신고서를 시(구)·읍⁠·⁠면 사무소에 냅니다. 신고인의 등록기준지⁠·⁠주소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곳이면 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별도의 신고 기한은 없습니다.

Tip

온라인으로는 안 되고 방문이나 우편으로 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가지 않아도 되지만 신분증과 증인 2명의 서명은 필요하니, 서명을 미리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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