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그 날짜에 계약서가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표시입니다. 전입신고로 얻는 대항력에 확정일자를 더하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Tip

주민센터나 등기소, 공증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러 간 김에 계약서를 챙겨 가면 한 번에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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