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 등에게 일반공급과 경쟁하지 않고 별도 물량을 배정하는 청약 제도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소득⁠·⁠자산 요건도 적용되며, 세부 기준은 공공분양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Tip

혼인기간은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부터 셉니다. 예식일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이 기준이라는 점이 실제로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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