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보증인원

예식장에 '식사를 최소 몇 명분 준비해 달라'고 약속하는 숫자입니다. 참석 인원이 그보다 적어도 이 숫자만큼 식대를 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어디에도 보증인원을 규율하는 조항이 없어, 전적으로 계약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Tip

계약 전에 '언제까지 조정할 수 있는지'와 '내리는 것도 되는지'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올리는 것은 대개 되지만 내리는 것은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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