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준비
총액 표시
결혼서비스 가격을 소비자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표시 규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만 규정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의 총액이 아닙니다. 기본·선택 항목의 세부 요금과 위약금·환급 기준을 공개하라는 것이고,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이 대상입니다.
Tip
업체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가격이 올라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공개돼 있으면 상담 전에 비교가 되고, 없다면 그 자체가 상담에서 물어볼 거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