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준비

청약철회

계약을 맺은 직후 일정 기간 안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되돌릴 수 있게 한 장치입니다. 예식장 계약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15일이라는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안이라면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Tip

상담 당일에 도장을 찍었더라도 15일이라는 여지가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 안에 결론을 내세요. 15일이 지나면 남은 기간에 따라 비용이 붙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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