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준비

총액 표시

결혼서비스 가격을 소비자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표시 규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만 규정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의 총액이 아닙니다. 기본⁠·⁠선택 항목의 세부 요금과 위약금⁠·⁠환급 기준을 공개하라는 것이고,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이 대상입니다.

Tip

업체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가격이 올라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공개돼 있으면 상담 전에 비교가 되고, 없다면 그 자체가 상담에서 물어볼 거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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